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소송인단 꾸려 체불임금 청구 소송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12일 네이버 자회사인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네이버 노조는 "컴파트너스가 업무내용 공지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오전 8시40분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해왔고 월 1회 월례조회 시 오전 8시30분까지 조기 출근을 종용했다"며 "매월 1회 퇴근 후 업무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컴파트너스는 노동조합 설립 전까지 이 같은 초과근무에 대해 직원에게 수당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당지급의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린 바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노조는 이날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네이버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 관련 진정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의 범의가 없고 시정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측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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