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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관 징계에 관여할 수 없다"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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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진행된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글에 대해 국민청원답변 라이브 방송에서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7일 진행된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글에 대해 국민청원답변 라이브 방송에서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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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청와대가 해당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직 법관의 징계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청와대는 7일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글에 대해 국민청원답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청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법관의 파면 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고법/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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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성폭행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른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 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판사의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러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 판사같은 정신나간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냐. 그것도 11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술을 먹이고 묶어서 성폭행을 한 건데 말이다"라면서 "피해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 되냐"고 분노했다.


이어 청원인은 "가해자들의 감형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숨어지내고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썩어빠진 세상을 만든 건 이 판사같은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의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꼭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파면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13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조사관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취지로 묻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라며 "이를 통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경위, 누른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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