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전시, 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11월 마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금’을 지원해 대상 차주의 경고장치 장착을 독려한다고 7일 밝혔다.


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때 진동과 함께 경고음을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장착된다.

특히 교통안전법(2017년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이 기기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대상 차량에 기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주는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적발 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현재 대전에 등록된 대형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20t 초과 화물자동차 2340대, 특수차량 530대, 차량길이 9m 이상 승합차 637대 등 3507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지난달 말까지 경고장치 장착을 마친 차량은 2544대로 전체의 72.5% 수준이고 963대(27.5%)는 아직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시는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홍보와 화물협회 회의 및 등록사항 변경 시 안내 등으로 전체 대상 차량에 경고장치가 장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장착비 지원은 차주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를 방문해 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부착확인서 등을 첨부해 화물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은 차주의 운수종사자 협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운수종사자의 안전보장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차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원은 전체 장착비용 50만 원 중 40만 원을 국비·지방비로 충당하고 이외에 10만 원을 회사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