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비행기서 술 취해 소란 피운 50대 ‘입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무안경찰서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상 기내 소란)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20분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오후 7시 30분 무안 공항에 도착 예정인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승무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여객기 탑승 전 술을 마셔 취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