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근처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지난 5일 경기도 장흥유원지 석현천 주변으로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영업시설물들이 빼곡하다.
이 곳은 물놀이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어느 한 음식점을 들어가서 바가지 요금을 쓰고 음식을 시켜야 한다. 그냥 계곡을 즐기고 싶어서 나왔던 피서객들은 이 곳에서는 물놀이를 즐길수가 없다.
피서객들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음식점 주인에게 항의라도 하면 “맘대로 하세요”라며 무시한다. "신고하려면 하세요"라며 오히려 당당하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바가지 상술과 불법영업 시비가 극성을 부리는 계곡과 하천 음식점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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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도내 유명한 하천이나 계곡에서의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것이라 지난달 예고했고, 실제로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 줄기에 형성된 청학리계곡은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50여년만이다. 매년 반복되는 불법을 없애는데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 사례다.
현행 하천법상 계곡에 허가받지 않은 평상 등 가설물이나 건축물 설치는 엄연한 불법이다. 하천법에 따라 계곡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할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 조치가 내려지며 이를 어길시 최고 징역 2년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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