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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게 41억원 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원)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60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과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약 2500만원)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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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나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 상의 문제들로 2016년 전산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및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이라며 "이들은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으며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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