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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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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됨에 따라 양돈농장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직접급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된 경우는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및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 시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갑자기 폐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관리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을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농장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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