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출퇴근 시간대 카풀(승차공유)을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제한적으로 카풀이 시행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이 불가하다.
또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법인 택시 기사의 사납금제도는 완전히 폐지된다. 대신 기사들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택시 기사들의 임금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다만 월급제는 오는 2021년 1월 서울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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