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활력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일몰 기한이 5년 더 연장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활력법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201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2016년 제정됐지만 올해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유효기간은 2024년 8월 12일까지 연장됐다. 또 법의 적용 범위가 기존 과잉 공급 산업 외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과 신산업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이 법의 적용 범위가 한정돼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산업에 진출하는 대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나왔지만 여야는 해당 법이 일몰법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결국 통과됐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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