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전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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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되는 만큼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언제 낳은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산란일자 표시제에 따라 기존 달걀 껍데기에 새겨진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 등 여섯 자리 외에 산란 월과 일 네 자리가 추가로 표기된다.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할 수 있다. 달걀 껍데기에 새겨진 열 자리만 보고 달걀을 어떤 환경에서 언제 낳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란일자는 열 자리 중 맨 앞 네 자리다. 표기 형태는 '△△○○'으로 8월23일이면 0823이 된다. 가운데 다섯 자리는 생산자 고유번호고 마지막 한 자리는 달걀을 낳은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의미한다. 1은 방사를 뜻하며 닭이 방목장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2는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방식이고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 사육방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된 경우 산란일자는 8월23일이며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케이지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이 제도는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됐으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전면 시행을 한 달 앞둔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율은 88%였다.


오는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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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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