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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노동자 권익보호위해 '전자카드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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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노동자 권익보호위해 '전자카드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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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 노임단가 보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방지 등 건설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장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건설노동자 정보 공유 및 관리 지원 ▲전자카드제 운영 및 통계 등 정보교환 ▲건설노동자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ㆍ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 퇴직공제부금의 정확한 적립, 건설인력의 경력관리,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국인이나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전자카드가 발급돼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실시간 근무현황 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 청구내역과 노동자 출퇴근기록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도는 이달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가납-상수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내 50억원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인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건설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 있다. 과거에는 비자금을 만드는 공장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외국인 불법채용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 중이다. 관련 기관에서도 앞으로도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도는 공정한 건설노동 현장 실현을 위해 임금ㆍ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하고, 올해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 중이다.


도는 이 외에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개선 및 노동 환경개선 등 건설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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