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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 실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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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 실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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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클럽, 유흥업소 등의 시설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도내에서 술 마시고 춤과 음악이 행해지는 다중이용시설로 나이트클럽, 캬바레, 스텐드바와 일명 감성주점(클럽형태 영업장) 등이다.


단속방법은 도 도민안전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의 주관하에 시·군 관련부서,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식품위생분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단속 사항으로는 ▲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소방분야 ▲위생분야 등이다.

점검결과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시 해당부서에 통보해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보강·철거 등 정비 완료토록 하고 또한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사전에 예고를 하는 이유는 단속실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 최대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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