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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와 이 학교 병설 유치원의 행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겸임 수당'을 주는 것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18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소송을 낸 공무원들은 "소속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행정 업무와 병설 유치원의 행정 업무를 겸했지만,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법적 근거 없이 부설 유치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으니 적어도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겸임 업무관련 이익상당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들의 주장에 비춰봤을 때 사실상 근로 제공의 대가, 즉 공무원의 보수인'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는 어떤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따라야 하나 이들 법에는 겸임 업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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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돼 있지만 겸임 수당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계상돼 있지 않다"면서 "관련 원칙에 반해 원고들에게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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