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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하는 신음소리 내길래 키스했다" 강성욱, 성폭행 혐의 부인…法, 징역5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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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침대에 누워있던 거로 하라"
"합의 하에 스킨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고"
"너 같은 여자 말 누가 믿겠냐"
강성욱 경찰 조사서 성폭행 혐의 부인

뮤지컬 배우 강성욱(34)

뮤지컬 배우 강성욱(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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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뮤지컬 배우 강성욱(34)이 경찰 조사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욱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대학 동기에게 "난 침대에 누워있던 거로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 여성이 먼저 유혹해 키스 등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31일 중앙일보가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강성욱은 경찰 조사서 사건 당일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진술,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강 씨의 대학 동기 또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신고하겠다고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경찰이 두 사람 사이 카톡 메시지를 복원해 보여주자 피해 여성과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강씨가 동기에게 보낸 카톡 "난 침대에 누워있었던 거로 해","카톡 다 지워" 등을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자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강씨 측은 여성과 신체 접촉은 강요 때문에 이뤄진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침대에 있었는데 나와 눈이 마주친 A 씨가 유혹하는 신음소리를 내길래 키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 일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해당 정황 등이 강간 등 치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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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채널A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 중이던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았다.


해당 주점서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강씨 일행은 "봉사료를 더 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강씨 동기의 집으로 장소를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합석한 여성 중 한 명이 자리를 뜨고, 피해여성이 집을 나서려 하자 강씨 일행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 사건이 불거진 뒤 강씨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강성욱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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