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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공사에 공공기관 봐주기…전기·통신에 벌점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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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패예방감시단, 실태 점검 결과 156건 적발
안전사고 발생에도 벌점 적게 부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를 강화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에 대해 공공기관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벌점제도가 법제화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시공부문 벌점제도를 신설하고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벌점을 부과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감시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벌점을 부과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벌점을 부과하거나 심의한 자료 986건을 점검해보니 벌점을 부과하지 않거나 법 기준에 어긋난 부과 등 모두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찾았다고 밝혔다.


감시단 측은 "건설공사 가운데 토목 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분야의 경우 벌점제도가 미비해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하고, 부과한 벌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적정 사례 156건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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