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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 '맹공'…"공짜노동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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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계의 '재량근로제' 활용을 높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몰지각한 정책행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31일 '고용노동부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 스스로 노동시간 단축 법 제도를 회피할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근로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업무 성격이 전문적ㆍ창의적이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 고시에 명시한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언론·출판 및 디자인, 법률·회계·납세 등의 업무에만 적용된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재량근로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대상 업무'와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의 범위가 불명확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용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 "명확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범위와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인의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노동자, 수많은 협력업체 관련 노동자에 확대 적용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범위를 오히려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량근로제의 핵심은 노동자의 업무수행 재량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정부 안내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업무수행의 장소와 근무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고 해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연구개발, 제품설계·개발, 디자인, 방송 및 영화제작 등 창작활동 분야란 이유로 강요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만연된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해당 분야에 재량근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동시간 법제를 회피하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몰지각한 정책행보의 철회를 요구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엄정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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