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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故김지태 유족 변호…수임료는 체불임금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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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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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유족의 법인세ㆍ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한 이야기를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며 비판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일화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지태씨를 변호한 대가로 받은 수임료를) 체불임금 노동자들에게 주고 본인은 수임료를 받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해당 이야기를 언제 어느 자리에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1984년 김씨 유족이 상속세 117억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공동 변호를 맡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로부터 3년 뒤 김씨 유족이 김씨가 대표로 있던 ㈜삼화와 조선견직을 상속받으며 부과된 5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맡아 승소했다.


곽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태씨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며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로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참모진까지 이에 동참하고 나서자, 이를 발판삼아 '친일 프레임'으로 역공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들과 회의 석상에서 이를 언급하며 당시 받기로 한 성공보수에 변호사 수임료를 더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썼다는 후일담을 전했다고 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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