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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건널목에서 갑툭튀…도로 위 '킥라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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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빠른 증가
무면허에 청소년도 쉽게 접근
역주행·신호위반 등 예사

소음없고 속도도 빨라
차량과 교통사고 급증
안전교육 등 제도보완 필요

보호장구 하나 없이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한 직장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행 시 면허가 필요하고, 보호 장구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윤동주 기자 doso7@

보호장구 하나 없이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한 직장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행 시 면허가 필요하고, 보호 장구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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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마포구 연희동에 거주하는 이인규(36)씨는 최근들어 부쩍 골목길 운전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 이달 초 이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집 주변 골목에서 불쑥 나타난 전동킥보드 때문에 급제동을 하다 손목을 다쳤다.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소리없는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공포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로 구동돼 소음이 없는데다 속도도 빨라 사고가 잦다. 이런 특성을 빗대 인터넷상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킥라니'라고도 부른다. 킥라니는 전동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도로위에 불쑥 나타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야생동물 고라니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빗댄 말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모두 488건이었다.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지난해 258건으로 3년간 5배로 늘어났다. 올해 1∼5월에만 123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72건)보다 사고 수가 71%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강남ㆍ신촌 등 주요 시내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앞다퉈 시장 잠재력이 큰 전동킥보드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구매 가격은 50만원에서 100만원을 호가하지만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3000원 정도의 돈으로 30분간 사용할 수 있다. 이용이 편리해지면서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교통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용할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87.4%는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서비스 업체 중에서 안전모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1ㆍ2종 자동차운전면허 혹은 2종 원동기장치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등록만 하면되는 공유킥보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특성상 운전면허 미소지자나 청소년 등도 사실상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실제 전동킥보드는 10~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A사에 따르면 만18~24세 이용자는 31.5%를 차지한다. 절반 정도인 48.9%가 25~34세 이용자다. 일부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운전 미숙자들의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도로 위 무법자'로 낙인찍히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주행ㆍ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인도와 차도 중 어떤 곳에서 주행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법규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유서비스만 확대되고 있다"며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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