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온라인 통한 불법 담배판매 행위 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담배 판매 행위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 판매와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인터넷과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와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안내와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와 판촉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도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 khealth.or.kr/nsk) 내 개설되며 온라인 내에서 띠광고(배너) 접속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경과와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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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감시단 활동과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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