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무상보급 시동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인권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규정에서 '빈곤' 단어 빼
시 "年 410억 소요…논의 필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31일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권 조례 19조 '복지에 관한 권리'에서 빈곤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이현주 기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에 사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안이 시의회에 발의됐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안'을 시의원 22명을 대신해 3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에서 '빈곤'이라는 단어를 빼도록 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19조 '복지에 관한 권리'를 보면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권 의원은 빈곤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소득 청소년들이 무상 생리대 신청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8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생리대를 무상지급하는 제도로 광역 단위 지자체 최초 사례가 된다.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 생리대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무상 생리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여성 청소년(만11~18세) 1만7000여명에게만 지급된다. 이렇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21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를 전체 여성 청소년(32만6000명)으로 확대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410억원 정도 소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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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5월 서울시의회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32개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도 발족했다. 이안소영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여성환경연대사무처장)은 "생리대는 월경하는 40년 동안 매달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넘어선 생존필수품"이라며 "지역·연령·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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