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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유연한 노동시간 적용…재량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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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에 들어간 금융투자업계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재량근로제 대상 직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을 추가하도록 고용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은 각각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에 해당한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로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근로자가 재량껏 일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법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부 고시는 재량근로제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업무를 신상품 연구개발을 비롯한 12개로 제한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14개로 늘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한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업계는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주 52시간제 예외가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돼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되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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