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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사실 피의자·변호인에 통보…경찰, 훈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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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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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시 그 사실이 피의자와 선임된 변호인에게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수사절차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그간 경찰은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당사자에 대해서는 수사단계별 규정된 사항을 통지해 왔으나 변호인에 대해서는 신문일정 협의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사상황을 통보해왔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에는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영장실질심사 일정·결과 ▲사건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그간 경찰은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수사를 지휘할 경우를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번 권고에는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신청 사실도 통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제 법원에 청구되기 전까지 서면·구두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김칠춘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해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훈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르면 올 3분기 내에 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수사의 편의성과 ‘수사의 완성은 구속영장 발부’라는 그간의 수사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친화적으로 수사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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