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전환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세종지역 내 적법화 대상 축사는 총 603호로 이중 427호(70%)는 지난 26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아직 176호가 무허가 상태로 남은 만큼 시는 이들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막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현재 적법화 이행기간 중 적법화 추진이 가능한 축사는 44호며 적법화 포기 및 추진불가 축사는 132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로 9월 27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적법화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위반사항에 따라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시는 그간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수십 차례 적법화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농가가 원활하게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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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표 시 농업정책보좌관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필수불 가결한 요건이 된다”며 “적법화 이행 기간이 임박한 만큼 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을 돕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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