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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생산과잉 마늘 1만5000t 추가 수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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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통해 매입…9월까지 의무 보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농산물 값 폭락 대책 촉구 및 문재인 정부 농정규탄 전국생산자대회'에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농산물 값 폭락 대책 촉구 및 문재인 정부 농정규탄 전국생산자대회'에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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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늘에 대한 추가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한다. 정부가 최근 2만3000t을 수매하는 등 시장격리 대책을 추진했지만, 산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9일부터 농협과 함께 난지형 마늘 1만5000t을 추가 수매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을 사들인 농협은 9월까지 의무보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판로가 불확실한 마늘을 보유하면서 산지시세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창녕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마늘 가격은 이달 초 ㎏당 1641원에서 최근에는 1425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농가 보유물량만 수매한다는 원칙과 함께 품종과 수매 물량·단가, 규격 등에 대해서는 산지여건에 따라 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추가 수매까지 포함하면 2019년산 마늘에 대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규모는 모두 5만2000t에 달해 수급상 공급과잉량인 4만7000t을 웃돌게 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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