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서 1심 줄은 징역 5년…총 징역 3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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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일부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 약간 감경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1심처럼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공소사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국정원장들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들과 공모한 박전 대통령에게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가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지만 원장은 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일 뿐 회계관계직원은 아니라고 봤다.


이를 근거로 이병기 전 원장 시절인 2014년 7월∼2015년 2월 전달된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7월 전달된 19억원 등 총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했다. 그 밖의 돈에 대해서는 이헌수 전 실장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통상의 횡령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에 부과되는 추징금도 1심의 33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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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원장의 지위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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