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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도주차량 뒤쫓지 않아도 '사고 미조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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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도주차량 뒤쫓지 않아도 '사고 미조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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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피해 차량이 뒤쫓지 않았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1)씨의 상고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 단지의 상가 입구에서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후진하다 부근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462만원가량 나온 데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가해자 김씨가 도주할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뒤쫓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을 적극적으로 뒤쫓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면 가해 차량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피해 차량의 추격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추격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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