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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재 안전 건축자재 성능 확인 절차 강화…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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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4월 건축법 개정 후속 조치 성격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의무 작성 등 관련 규제 강화

▲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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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건축 시공·감리자들이 납품 또는 시공된 자재가 제대로 된 자재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난감함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내용과 동일하게 제조·유통되는지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건축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둠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제조·유통업자 및 공사시공·감리자는 주요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됐는지 확인 후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전에는 내화구조와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만 대상이었지만 대상을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까지 확대한다.


품질관리서 작성제도가 시행되면 시공·감리자가 품질관리서 단 한 장으로 자재의 주요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동일 자재가 반입돼 정확히 시공됐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하는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확인 등 주요 건축자재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대한건축사협회가 현재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단열재의 성능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게 되며 이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등 성능 정보를 표기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 성능을 확인키 어려웠던 문제의 개선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국토부가 운영해 온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의 첫 성과물이다. 자문단은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전 화재소방학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LH 등 12개 기관·협회와 화재공학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윤명오 자문단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의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ㆍ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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