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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기부금 세제지원 확대…통고처분 면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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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또 통고처분 면제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는 기부금 공제시 과거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해 공제기간(10년) 내 손금산입 가능액이 확대된다.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을 보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현물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기부금 가액을 평가한다.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현물기부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통고처분 면제를 신설한다. 이달부터 시행됐다.


통관실서 확립 및 통고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렸다.


다만 영세·중소사업자, 해외여행객 등의 경미한 관세범칙행위로서 범행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 통고처분을 면제한다. 생애 첫 해외여행자의 미화 600달러 초과 자가사용물품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인상하고 반복 부과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자료 종류에 따라 500만원∼7000만원의 과태료가 1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30일마다 과태료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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