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터널에 차를 세워놓고 단체 촬영을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창원 마진터널에서 터널을 막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A(28) 씨 등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5명은 지난 7일 오전 2시5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마진터널 왕복 2차로를 차로 막은 채 촬영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터널 안에 주차한 뒤 30여 분 동안 길을 막고 머무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기념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사건은 8일 오후 7시53분께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고발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며 비판했다.
경찰도 즉시 해당 게시물을 통해 내사에 착수, 이들을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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