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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 피해자 보호·범죄수익 추적 경진대회…남대문서·경남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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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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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올 상반기 전국 사이버수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각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 보호 부문 1위인 남대문서 사이버수사팀은 이메일 무역사기 피해 신고을 접수하고 즉시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을 통해 범행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 금액 5만7900달러를 모두 회수했다.

아울러 클럽 버닝썬 불법 촬영 사건의 최초 촬영·유포자를 검거하고 영상이 추가 유포되지 않도록 258개 사이트·웹하드 등을 모니터링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포자를 검거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해당 동영상 연관검색어를 삭제·차단한 제주청 사이버수사대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범죄수익 추적 부문에서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 등 4만6000여건을 유포한 웹하드 실소유주를 검거하고, 이 실소유주가 음란물 유포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1억90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조세탈루금액 151억여 원을 국세청에 통보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위에 선정되었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진행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는 현행법상 경찰에 신청권이 없어 검찰과 협의 끝에 검사 명의로 청구된 점이 추후 알려지면서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밖에 해외 서버를 이용한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98개를 분석, 약 5개월간 추적 끝에 국내 총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20억2500만 원을 압수한 서울 광진서 사이버수사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후에도 범죄수익을 추적해 운영자가 은닉한 가상화폐 등 2억여 원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한 울산청 사이버수사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범인에게는 범죄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경찰이 할 일”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경진대회 및 포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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