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만취 수준으로 술을 마신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63)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1시25분께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운 채 운행을 하다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신림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0.08%) 수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다. 경찰은 대리기사를 불러 A씨를 소속 택시회사로 복귀시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고,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과 2005년에도 각각 한 차례씩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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