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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어 연락해요" 개인정보 이용해 여성에 연락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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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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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경찰관이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연락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개인 정보가 유출된 민원인의 남자 친구라고 소개하며 “여자 친구가 하도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서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17일 오후 5시30분께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A 씨는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적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뒤 면허증을 발급받아 집에 돌아왔다.

이후 A 씨는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서 “마음에 들어 연락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이날 A 씨에게 면허증을 발급한 고창경찰서 민원실 소속 B 순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불쾌해했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친구는 집 주소까지 서류에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한 경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취해 논란이 일었다./사진=연합뉴스

한 경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취해 논란이 일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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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을 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도 있는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넣겠다”고 밝혔다.


게시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공무원의 기본이 안 됐다”, “경찰이라면 더 가중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 측은 “B 순경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민원인에게 연락한 의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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