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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위반 카이노스메드·휴림로봇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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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카이노스메드 에 대해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부과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휴림로봇 에겐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사 성욱에 대해 검찰고발과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등을 의결했다.


위닉스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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