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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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부과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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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겐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사 성욱에 대해 검찰고발과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등을 의결했다.
위닉스 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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