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미인도 진품' 주장 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최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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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둘러싸고 가품이라고 주장했던 유족들이 ‘진품’이라고 주장한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62)을 고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10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사에 보내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했다. 정씨는 기고문에 '미인도는 천 화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국근대회화선집에 수록했을 터'라고 쓰는 등 미인도가 진품으로 보이는 여러 이유를 제시했다.


천 화백의 유족, 2016년 “미인도가 가짜임에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안목 감정과 X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하고 5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며 정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2심은 "해당 표현은 미인도를 둘러싼 논란에서 위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 글로 봐야하기에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고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미인도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을 뿐이고 천 화백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미술품은 완성된 이후에는 작가와는 별개의 작품으로 존재하므로 작가의 인격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술품의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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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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