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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성 "韓 수출 규제 강화, 바세나르 협정 위반 아냐"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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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일본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이 이번 규제 강화 조치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관리 체제인 '바세나르 협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17일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바세나르 협정 1항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참가국의 법령 또는 정책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은 지속적으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특정 외교 이슈에 대한 것이 아니며 국가 안보 관점에서 수출 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국제기구가 감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산업성의 트윗은 전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차례 설전을 벌인 이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다. 세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와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허가 판단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에 의해 각국의 법령 등에 위임돼 있으며, 각국이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면서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 쪽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 조처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 해당 조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는 한국 쪽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이어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다"면서 "세코 대신이 언급한 바세나르 협정의 정신 또한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일 경제 담당 장관이 설전을 벌인 이후 경제산업성이 재차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 측이 또 다시 한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바세나르 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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