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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기준, 더 강화해도 된다"…국민이 말한 '공권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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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참여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
"엄격한 법집행" 국민 요구 확인

경찰 물리력 행사기준.

경찰 물리력 행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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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위협 상황에서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경찰청 의뢰를 받아 진행한 '국민이 공감하는 경찰조직 설계를 위한 국민참여 조직진단' 연구 보고서에는 물리력 행사기준과 관련한 경찰 조직진단 국민참여단(60명) 및 일반국민(60명)의 인식 조사 결과가 담겼다.

특이할 점은 저항 수준이 가장 낮은 '소극적 저항'(물리적 저항 없이 경찰 지시ㆍ통제 비협조) 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경찰 물리력(밀기ㆍ잡아끌기ㆍ잡기 등 신체 접촉)을 약하게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이다. 1점(매우부족)~5점(매우과도)으로 매긴 적정성 인식조사에서 소극적 저항 적정성은 평균 2.66점에 그쳤다.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구체적 사례 조사에서도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6년 호남고속도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은 최종적으로 실탄까지 사용해 저항자를 검거했으나, 적정성 인식조사 평균값은 2.20에 불과했다. 그 전에 삼단봉ㆍ최루액으로 제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게 영향을 미쳤다. 출동한 경찰관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경우 최대 물리력의 즉각적인 발동이 필요하다는 게 조사 참여자들의 의견이었다.


국민참여단은 법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면 경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경찰장비를 다양화해 사용 가능한 물리력 선택지를 넓히고, 물리력의 최대치는 제한하되 활용기준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경찰장비의 다양화는 물리력 세밀화로 이어질 수 있고, 세밀한 물리력은 인권침해 여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통한 경찰장비 개발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청은 앞선 5월 대상자의 저항 수준을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눠 그에 상응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물리력 행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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