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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MOU, 법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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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지자체 연구원 MOU 체결…한국당 정치중립 의무 지적에 선 그은 중앙선관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7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협약 체결 외에 실무협의회 구성이나 공동 연구 등이 진행된 바 없어 정책 협약이 곧 선거 공약 개발 목적이라거나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상 지방 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달리 법령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된 기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을 정책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정책협력 방안 논의을 위한 3박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6일 인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정책협력 방안 논의을 위한 3박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6일 인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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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앙선관위는 "협약식 개최 전 민주연구원장과 지자체장의 면담이 있었으나, 지자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협약식에 참석하거나 협약 체결을 주도하는 등 지자체를 사실상 협약 체결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일부 협약 체결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향후 위반 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원장은 지자체 연구원과의 MOU를 이어가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한국당은 '불법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행안위 간사인 이 의원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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