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김순례 한국당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징계기간이 종료되는 18일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한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 실무부서에서 보고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당헌·당규상 징계를 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며 "정치적 결단으로 당에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당헌·당규를 보면 최고위원 유고시 한 달 내에 선출한다고 돼 있지만, 당헌·당규에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향후 보강돼야 할 부분이며 당헌·당규를 정비할 때 보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의 이같은 해석 및 결정에 따라 김순례 의원은 18일자로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한다. 앞서 그는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열린 한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망언'을 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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