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2일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대책 마련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의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올린 것으로, 한 달 동안 총 21만3025명의 동의를 얻었다. 어린이들을 태운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다 신호까지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어린이 두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친 사고다.

이에 대해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월3일 첫 재판이 열렸다"며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고(故) 김세림(당시 3세)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위 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축구 등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셈이다.


양 비서관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비서관은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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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09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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