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신한 '남산 3억' 사건 항고…"검찰 봐주기 수사"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의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편파 수사'를 했다며,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의 위증 및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항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달 4일 검찰은 수령자와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진상을 밝히지 못한 것은 물론 조직적 위증에 대해서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 행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면서 "지난 1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남산 3억원’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반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취지를 몰각한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과거사위는 "당시 비서실 자금이 위성호의 주도로 이백순 허락 하에 라응찬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신상훈이 아닌 이백순, 위성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추가 수사를 통해 라응찬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위성호 전 은행장이 비서실 자금을 운용해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재판의 판결에서도 이 점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검사는 이 같은 간접사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련 증인 1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간단한 이유를 들어 과거사위의 조사내용을 배척하면서 고발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관계와 증인의 증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백번을 양보해 이번 검찰 수사가 타당하다고 해도, 검찰은 ‘남산 3억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이백순 전 행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또 다시 금융적폐를 덮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남산 3억원’ 에 관한 사건들을 재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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