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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총선…여야, 카드 수수료 법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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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 상인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규모 조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내 개인 또는 법인 가맹점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연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생계난을 겪는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지난 5월 이른바 '민생 대장정'에서 청취한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는데, 이 중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도 포함됐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여당이 적극적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연간 80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어드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추가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유소 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적용 대상이 자의적인 면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민주당은 카드회사와 노조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대안도 내놓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지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여신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고 의원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에 대한 합의된 범위가 없으며,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의 협상력이 현실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면서 "금융위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업자와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율 범위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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