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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원장 버티기' 박순자, 결국 당 윤리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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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교체 결정에 불복하고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윤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사무총장은 "그동안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당내의 비판은 물론 민심의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로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 민심을 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당(害黨)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국토위원장의 경우 박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나눠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당 의원총회 추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 의원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의총에서도 전원합의를 통해 교체키로 추인했으나 박 의원은 같은 이유로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박 의원이 위원장 직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회법상 강제로 사퇴하도록 만들 방법은 없다. 국회법 제41조에는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위원장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강제 사임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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