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단절한 어머니가 상의 없이 또 다른 문제 일으킨 것으로 추정"
"어머니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

김혜수 측 "모친 13억 채무에 책임 없어…오래 전부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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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배우 김혜수 측이 모친의 채무 논란에 입을 열었다. “김혜수가 오래 전부터 어머니의 금전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문제를 일으킨 어머니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못박았다.


김혜수의 법률대리인 지평의 박성철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김혜수의 어머니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많은 금전문제를 일으켜왔다.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도 변제책임을 떠안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연락을 단절한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어머니의 일을 김혜수가 알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한 매체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혜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김혜수는 2012년에 이미 전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어머니의 빚을 부담했다. 이 때문에 어머니와 불화를 겪었으며, 그 뒤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돼 화해하지 못했다. 박 변호사는 “김혜수가 개인의 고통을 넘어 본인의 어머니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었다. 그럼에도 과거에 발생했던 어머니의 금전문제를 오랜 시간에 걸쳐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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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선의로 어머니를 도운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어머니와 거래했다는 분들로부터 문제되는 거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일면식도 없던 분들로부터 오로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요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머니에게 약속을 받고 왕래마저 끊었음에도 결국 통제할 수 없었다. 부모라는 이유로 사전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또한 없었다”고 호소했다.


박 변호사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벌이는 부당한 의도의 일에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는 어머니를 제어할 수 없었다”며 “무조건 책임을 떠안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견디며 김혜수가 얻은 결론이다”라고 했다.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면서 “그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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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혜수가 (이번 사건에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고 확인된다. 실제로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대법원에서 김혜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수년간 어머니와 연관된 일들로 끊이지 않는 고통을 받아온 김혜수의 개인사가 허위사실과 뒤섞여 유포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위법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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