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번엔 제 머리 깎을까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서 언급
한국당 "취지에는 공감…부작용 많아 논의 필요"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0년 넘게 국회에서 자동폐기만을 반복해온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1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직접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2006년을 시작으로 17대ㆍ18대ㆍ19대 국회에서 한 차례씩 발의된 바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ㆍ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총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 의원ㆍ박주민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에서는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ㆍ황주홍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투표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국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과 통과 요건, 이의제기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
김병욱ㆍ황영철 의원의 안은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두 법안은 이의제기 신청 시 각각 국민소환투표인 3% 이상, 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박 최고위원이 내놓은 법안은 직전 총선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의 유권자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국민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는 지역구 유권자 10% 이상ㆍ비례대표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경우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먼저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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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도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소환 남발, 정적 제거 등 부작용도 많아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이 원내대표의 상시 국회체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은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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