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료 받고 관여 했느냐가 중요한 판단 자료”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며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좀 더 명확해 진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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