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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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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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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경선 전남도의회는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건강 보호와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로 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결정이나 지원, 지원중단,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사항을 명시했다.


전경선 의원은 “정부에서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제적 빈곤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복지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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