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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송모(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에게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4억 1000만원 추징은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소라넷을 운영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수익금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 명의 계좌 수십 개에서 확인된다.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공동운영자로 책임을 져야 하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라넷, 다른 음란 사이트와 차원이 달라" 소라넷 운영자 2심도 실형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소라넷 사이트는 다른 음란 사이트와는 차원을 달리할 만큼 전문적이고 또 고수익을 창출했다"며 "대한민국 음란 사이트의 후신 격으로 볼 만큼 원심이 선고한 4년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한 14억1000만여원은 그 내역에 대한 입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수익금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추징금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자신의 남편과 다른 부부 2명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라넷'을 운영, 불법 음란물을 배포·방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1심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소라넷 존재 자체를 몰랐고 모든 것은 남편이 한 것"이라면서 "20년 가까이 남편 윤씨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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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소라넷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지 못할 정도"라며 송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 1025만원을 명령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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