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품위손상·업무지장 행위는 금지
광고 요건 도달하면 겸직허가 신청해야

'선생님 유튜버' 장려한다 … 복무지침 만들고 광고수익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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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사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이를 장려하기로 했다. 다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채널은 금지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4월 교육부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총 934명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이 유튜브 채널 총 976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1%(879개)가 구독자 1000명 미만으로 단순 취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채널도 97개였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래퍼 초등교사로 유명한 '달지'로, 채널 구독자가 28만2000여명에 달했다. 구독자가 5만~10만명인 채널이 2개, 구독자가 1만~5만명인 채널이 12개, 5000~1만명인 채널도 12개, 1000~5000명인 채널이 70개였다.

교육부는 교사 유튜버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고 수익 취득이나 겸직 기준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거나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공유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기로 했다. 또 근무시간이 아닐 때 취미·여가·자기계발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금지하기로 했다. 특정 인물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인 영상 게재, 교사로서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행위도 금지된다.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유튜브 슈퍼챗처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금지된 행위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금지 행위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고 수익은 기본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되, 광고 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는 반드시 받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구글이 현재 광고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에 도달하면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학교장은 해당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심사해,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한다.


수업에 활용할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면 안 된다. 수업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유튜브를 의무 시청하도록 하면서 교사의 유튜브를 강매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복무지침은 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나 기간제교사까지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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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 다음, 하반기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이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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