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은 매달 최소 11만305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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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령·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할 때요양급여비용(의료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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